선거위원회에서 국회 선거 42구의 보궐 선거 일정을 정하여 선거일 확정 및 선거 비용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선거법 제137조 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공석이 생길 경우 보궐 선거를 한다” 혹은 동법 20조 1항에 의하여 “보궐 선거 일은 매년 6월 마지막 일요일과 10월 첫째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montsame.mn 2018.12.0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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