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A.Erdenetsogt가 몽골인민당을 해산하는 문제로 몽골 고등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그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정치 당 관련 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몽골 국가의 독립과 권익에 어긋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국민의 화합을 방해하는 일을 유도하고 헌법에 명시된 조항 외의 이유로 정부 권력을 얻고자 하는 시도, 사람의 출신과 부족의 차이 등 때문에 공정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하면 고등법원에서 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통보한다.”라고 명시하였다고 했다. 2016년 국회 총선 당시 정부 임원들의 직책을 두고 가격을 매기면서 정치 자금 즉, 600억 투그릭을 조성하는 데에 관련하여 모의하는 몽골인민당 임원들의 대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정부 권력을 불법으로 얻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는 “600억” 투그릭의 이 사건은 몽골인민당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 사건이 사실임을 현재 몽골인민당의 임원들과 법무내무부 장관 Ts.Nyamdorj가 인정했기 때문에 인민당을 해산해야 마땅하다”라고 설명하였다. 정지 당 관련 법 제23조 1항에 따라 그의 요청을 고등법원이 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montsame.mn 2018.12.1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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