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민원관리위원회 회장 M.Oyunchimeg 등 관계자들이 오늘 /2018.12.12/ 울란바타르시 칭글테이구 7동 소재 173번 유치원과 성기느하이르항구 8동 소재 67번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하였다. 대기오염이 주원인 발생지 중심에 위치하는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민원 관리위원회에 2017년 01호 명령으로 정부에 지시한 대기오염 및 그로 인한 악영향을 저하하는 조치의 실천 및 실행 정도에 대한 현장을 실사한 결과, 대상 지역의 학교에 설치한 공기청정기는 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공기청정기를 교실이 아닌 교장실 등에 배치한 등 오류 상황들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공기 청정기를 설치했으나 6개월마다 교체해야 하는 필터 비용이 학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 실사 후 민원관리위원회 회장 M.Oyunchimeg가 대기오염 저하 관련 지시 사항 오류를 개선하여 활성화할 것을 담당 관리자들에게 지시하여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국회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8.12.1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