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들은 그들에게 관계된 자에게 중소기업 대출을 받도록 하여 자금을 충당하여 비은행 금융권에 투입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이에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감사관리국장 B.Dolgorsuren에게 문의하였다.
- 이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서 받은 대출금이 비은행 금융권 자금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요즘 이 문제가 법조 기관에서 금융권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에 대한 설명은?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난달에 비은행 금융권 자본금 펀드에 대출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이유는 비은행 금융권에서 해당 업체가 자본금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때 그 사유와 자금 출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한다. 따라서 비은행 금융권의 주주들이 투입한 자금의 출처가 대출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업을 운영 중에 자금을 회전하는 과정에서 대출금들이 이 분야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즉, 비은행 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자금 출처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의 대출금이 비은행금융업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인지?
- 비은행 금융권의 경우 자금의 출처를 증빙하지 않는 몇 가지 수입원과 주주들이 투입한 자금을 기업 간 주고 받는 형식으로 투입된 예도 있다. 따라서 비은행 금융권에 중소기업 대출금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news.mn 2018.12.1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