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당 해산 문제를 30~60일 이내에 결정한다.jpg

 

법률가 A.Erdenetsogt가 몽골인민당 해산 문제를 고등법원에 이번 달 10일에 올렸다. 이에 대하여 그는 오늘 /2018.12.21/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내가 제출한 민원이 민사소송 담당자 Kh.Soninbayar 판사이다. 그가 병가로 인하여 다음 주에 출근한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법원에서 검토가 시작하면 30~60일 정도 소요될 것이다. 몽골 국민으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의 요구나 사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정당 관련 법 제23조 2항에 “몽골 국가의 독립과 안전에 피해가 있거나 국민의 화합을 무너뜨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부 권력을 장악하거나 폭력을 쓰는 경우, 혹은 부족 출신 등으로 차별한 경우 고등법원에서 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표한다.”라고 명시하였다. 2016년 총선 당시 정부 고위직을 가격을 매겨 주고받아 6백억 투그릭의 정치 자금을 조성하고자 모의한 사실이 동영상으로 폭로되었다. 이를 인민당 임원들이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는 인민당이 앞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도 부적합하다는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news.mn 2018.12.2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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