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각회의에서 공무원법이 통과되었다. 주 내용은 공무원은 상금과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명예훈장, 정부와 기관의 공적상 수상 시 이를 실적에 반영하여 금전적인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36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이 지급된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즉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생명을 잃었을 경우 60개월의 기본 급여와 같은 수당을 해당 가정에 제공해야 한다. 울란바타르시 및 지방의 유치원 교사와 보조 교사에게 기본 월급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월별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유치원과 학교의 인력에는 분기 별 기본급의 15%에 해당하는 현금성과보수가 지급된다.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교사와 교직원에게는 분기마다 기본급의 10%까지 현금 성과보수를 받게 된다. 정부 내각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 통과하였다고 정부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unuudur.mn 2019.01.0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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