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증발급이 3개월 이후로 연기되었다. 법무부 장관 명령서 3조3항에 따르면 "면허증 발급 절차"는 “국가 운전면허증을 인쇄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는 최대 3개월 동안 가능한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3개월 유효기간의 임시운전면허증으로 대체 발급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제작회사인 '벤큐텍'사의 부주의로 발급기관인 교통경찰서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면허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에 따라 교통경찰서는 '몽골우체국'사와 배달계약을 통해 임시운전면허증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ogo.mn 2019.01.0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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