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공지 사항.jpg

 

유가증권시장 관련 법 27조 2항 3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2016년에 94호 명령서로 확정한 유가증권 시장의 자문 업종 운영 시 3천만 투그릭, 유가증권 브로커의 경우 1억 투그릭, 딜러의 경우 2억 투그릭, 언더라이터의 경우 10억 투그릭을 최저 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유가 증권사들이 최저 자본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업종 운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시장에 참여를 제한할 것을 공식으로 통보하는 바이다. 업체 운영 및 시장 참여를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내온 개선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리는 바이다. 따라서 이번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들을 통한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을 투자자 및 업체, 개인에게 권고하며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한 문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기타 공직적인 출처를 통하여 확인할 것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금융감독위원회 2019.01.2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1. 금융감독위원회 공지 사항.jpg (File Size:52.7KB/Download:1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975 몽골 가계 소득 중 급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74 몽골 건설 공사 중 93%를 국내 업체 시공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73 몽골 원재료 및 식품 관세 면제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72 몽골 비상 대비 기간 연기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71 몽골 D.Tsogtbaatar 장관 “몽골 수출 규모 76억 달러”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70 몽골 정부 예산 1조 투그릭 적자 예상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69 몽골 주변 환경 청소를 통하여 건강을 지키도록 권장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68 몽골 U.Khurelsukh 총리, 전문감사 청에 업무 지시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67 몽골 밀 수입 10만 톤 증량 조치 승인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66 몽골 비상대책위원회, 차강사르 기간에 시외 통행 전면 중단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65 몽골 자브항 아이막 1명 격리 조치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64 몽골 울란바타르시 폐기물 통합 관리 규정 실행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63 몽골 시내 출입 차량 등록 전자동 관리체계 통해 관리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62 몽골 개인 토지 소유자, 아파트 전환 주민 입주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61 몽골 “암갈랑 발전소” 유한책임회사 공기업 전환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60 몽골 대중교통 차량 100% 교체 예산 편성 file 몽골한국신문 20.03.03.
5959 몽골 위조지폐 유포 방지 조치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0.03.03.
5958 몽골 민주신당 고등법원 등록 file 몽골한국신문 20.03.03.
5957 몽골 어요톨고이 세금 분쟁 중재 신청 file 몽골한국신문 20.03.03.
5956 몽골 보건부, 한국에서 입국 몽골 유학생 6명 전염병 예방연구소에서 관찰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