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교통경찰서, 대중교통관리국, 교통통제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버스 정류장” 조치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며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동 조치 실행을 시작했으며 최근 성기느하이르항구 교통경찰서에서 교통 법규 제11조 5항 3 조항을 위반하여 시내버스 교통을 방해하여 버스 정류장에서 주차한 운전자들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조처를 하였다.
[unuudur.mn 2019.02.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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