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기 회의에서 오늘 미납 세금 연체료에 대한 비율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세무서와 국가 공무원인 세무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에게 근거가 없는 세금을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징수한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를 1일 0.046%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연체료 기준은 2009년에 1일 0.06%였으며 정부에서 총 6번의 명령으로 하향 조정해 왔으며 최근 2018년 1월 1일부터 0.050%로 정했었다.
[ikon.mn 2019.02.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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