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와 지방자치, 구의 토지 관련 임원들 정기 회의가 건설도시계획부에서 열렸으며 건설도시계획부 장관 Kh.Badelkhan은 “ ”정부 측에서 토지 관리 및 건설 도시 계획, 지적도, 지도 표식 관리를 강화하여 몽골 국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발급하는 데에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고, 주거용 토지 소유권 무상 지원 기간을 2028년까지 10년을 연기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는 ”정부 토지 관리 계획을 갱신하고 최근 20년간 갱신되지 않았던 토지 지역별 기본 이용료를 갱신하였으며 2019년에 당국에서는 토지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토지 등기 관리 강화 및 스마트 토지 관리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토지관리 및 지적도 관리국장 Ts.Gankhuu눈 “총 행정 소송 중 20% 이상을 토지 등기 관련 소송 건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는 민법과 토지법이 서로 간의 상반되는 조항으로 인한 오류도 있어 토지법을 민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 등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지원하여 토지 등기 관련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montsame.mn 2019.02.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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