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회에 의안으로 부친 세법 개정안은 개인 납세자와 법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을 재무부 장관 ch.Khurelbaatar가 어제오늘 있었던 “세법 개정안 관련 토의” 참석 중에 강조하였다.
또한, 몽골 내 외국 투자 법인들의 납세 지원을 위하여 타국의 세법 정책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은 “일반 세법”, “법인 소득세 관련 법”, “개인소득세 관련 법”의 개정안 등에 관련된 29건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법 개정안을 계획 시 재무부가 2018년 2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공개 토론회를 39회 진행하여 총 4790명이 참석하였다. 법 개정안에 성실 납세자 지원 및 납세 회피에 대한 책임 강화, 회계 보고서 온라인 접수 등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연간 5천만 투그릭 이하의 금액으로 거래하는 업체의 경우 연 1회 회계 보고서를 내도록 조정하는 등 내용을 재무부 장관이 강조하였다.
세법 개정안을 국회 통합 회의에 상정을 위한 실무 팀장 B.Battumur 의원은 “가정과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이 세법이다. 따라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몽골이 2017년에 세금 관계 대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국가로 지목되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이 있다. 따라서 2018년부터 세금 관련 법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다.
국세청장 임대 대리인 B.Zayabal은 “세법 개정안에 세금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개인에게 11개 자리의 납세자 번호를 부여하고 개인소득세 기록부를 쓰지 않게 될 것이며 외국인과 법인을 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신생 납세자에게 매월 교육과 자문을 병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부가세 환급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 내용 요약:
- 세금 연체 기간이 현재 2월이며 이를 24개월까지 연기
- 세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먼저 환수
- 세금 연체 및 미납액 대처 사항을 법률로 규정
- 부실 납세자 세금 납부 촉구
- 성실 납세자 감찰 면제
- 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납세 연제 기간 만료 조항 해당하지 않음
- 연간 거래액이 5천만 투그릭 미만의 법인의 경우 법인 요청으로 연 1회 회계 보고서 제출 가능, 총소득의 1%로 세금 내도록 조정 가능하다는 등 내용이다.
그러나 연 거래액이 30억 투그릭 이상인 법인의 경우 연 4회, 30억 투그릭 이하인 경우 연 2회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정.
법인세법 관련 개정안
- 해외 송금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20% 세금을 15% 내도록 재조정
- 외국 투자자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20%를 5% 내도록 재조정
- 은행 대출에 의한 자본금에 대한 세금 10%를 5%로 인하
- X 운영 일시 정지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의 경우 매 분기 6만 투그릭의 세금을 정기적으로 납세
- 세금 징수하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
- 납세 중복 협약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납세액에서 제외
개인소득세 법 개정안
- 1단계 10% 세금 부과
- 거주 허가를 받은 이에 대해서는 세금 20%를 15%로 재조정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10%로 부과
- 아파트 구매액에 대한 세금 면제 금액 3백만 투그릭을 6백만 투그릭으로 재조정
- 납세 초과분을 환수
- 기타 자본금에 대한 부가세를 5년마다 감면
[montsame.mn 2019.02.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