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및 지방자치 예산으로 구매하는 물품과 서비스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2019.02.19.) 정부 청사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에서 상정한 법 개정안은 온라인 구매 및 운영 관리 규정 재정, 녹색 구매, 신속한 구매, 국산 제품 생산 업체 지원을 위한 최신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자리이다. 국회의원들의 제안에 의하여 국산 제품 지원, 구매 제품의 품질 기준 강화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준비를 위한 정부 예산관리상임위원회의 실무 팀당 D.Oyunkhorol 에 따르면 “현재 입찰법은 최저 금액을 우선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저가로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입찰 참가 업체들에 대해서 예치금을 요구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위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조항을 무효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타당성 조사 미비, 설계 도면 미확정, 토지 허가 미취득,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을 배정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에 낙찰되었지만 부실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블랙 리스트”에 올려 공개하며 정부 예산으로 구매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규 조항을 추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외국 차관으로 고가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일을 제한할 예정이며 입찰 참가 신청 업체에 대해서 입찰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을 “1%~2%”로 변경, 입찰 법 개정안 검토 시 공공질서 유지법과 공무원 업무 책임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montsame.mn 2019.02.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