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능 정기 국회 소집 기간에 자연환경 식품 농업상임위원회가 9회 회의를 소집하여 총 19개의 법안과 시행령을 검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담당 부처와 조사 당국의 보고서와 발표회를 총 3회 진행하였으며 임원 2명에 대하여 임해 직에 관련 논의도 진행하였다. 관련 안건 검토 내용은 동식물 그에 따른 부산물의 검사, 감찰, 통관, 농축산물에 대한 원재료 시장 관련 법, 의약품 관련 법, 위생 의료법 관련 개정안을 검토하여 국회 통합 회의에 부치도록 하였다. “수확 기간 및 진행 과정 검토 지원”, “가축 통계, 채소류 공급 관련” 식품 농업 경공업부 장관의 보고와 “대기오염 저하 관련 대책”에 대한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관련 사항으로 지시 및 자문을 하였다. 가을 정기 국회 소집 기간에 다르항올, 셀렝게 아이막의 농경지 방문 및 겨울 준비 과정과 채소 공급 관련하여 정부에 자문하였으며 공청회를 통하여 대기 오염 저하 관련 정책 실행을 검토하는 등 업무를 진행하였다. 공청회에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자문관,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국가감사원, 통계청, 자연환경 오염 저하 위원회 임원, 실무팀, 담당 부처와 당국의 전문가, 과학연구소, 국민들의 대표, 민간 업체의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montsame 2019.02.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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