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G.Zandanshatar 가 정부 청사에서 개최 중인 지방자치 임원 협의회에서 연설 하였으며 동 협의회에 전국 21개 도의 330개 솜의 임원들이 참석 중이다. 그는, “2020년에 몽골의 국가 발전을 위한 해가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우리는 몽골인의 계발을 위한 법률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 자리에 모인 임원 여러분 모두가 모범이 되어 주도하고 몽골과 몽골인을 위하여 인식에 혁신해야 하는 때이다. 이를 위하여 5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몽골 헌법 3조 1항에 정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은 정부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권한을 자신들의 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한다고 명시하였다. 둘째, 국민은 정부와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소통하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윤리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관리 운영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오직 국민의 요구와 요청을 대표하여 근거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의하고, 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관련 법률에 명시한 지방자치 행정 운영을 정부 운영과 연동하는 원칙을 현재 행정 관리 및 지방자치 관련 법에 온전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구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국회가 지방자치와 협력해야 한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분산하기 위해서 인사 배정, 예산 등 기타 자원을 배정할 때 계획적으로 행정 지역 기반으로 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제 정부와 담당 부처, 행정 당국에서 지방에 양도해야 한다.
셋째, 몽골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헌법을 1992년에 제정했으며 지난 27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정 이후 권력 배분, 감사 관리, 책임 체계에 대해 고쳐야 하는 점들이 있다. 현재 정의를 구현하고 책임과 윤리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등 문제에 있어서 현행 헌법의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헌법 개정 관련하여 전국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회에서 토의 시에도 이를 바탕으로 할 예정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위의 5가지 사항은 국회 개혁뿐만 아니라 몽골 정부 개혁, 몽골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몽골 정부를 위하여, 몽골의 국가 발전과 몽골인의 계발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montsame.mn 2019.02.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