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물 관련 법 제28조 4항과 제29조 1항에 따라 울란바타르 시 영토 내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개인과 업체들은 해당 우물의 수질 검사를 2019년 6월 01전에 울란바타르시 자연환경관리국에서 수질 검사를 받아 물 이용 계약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 이용 허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과 업체에 대해서는 우물 이용을 금지하며 법적인 책임을 물어 지하수 이용을 정지할 것을 알리는 바이다.
[news.mn 2019.02.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