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회의에서 “Erdenet” 광산에 대해서 6개월간 특별 조치를 하여 관리 대상으로 하도록 명령하였다고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 L.Oyun-erdene가 보도하였다. 특별 관리 조치 기간에 업무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며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해서만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국회에 보고한다. 총리의 이번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무팀을 결성했으며 실무팀이 오늘 Erdenet 에 도착한다고 L.Oyun-erdene 장관이 밝혔다. 그는, “정부 회의에서 판사 M.Batsuuri를 돈세탁 문제에 개입하여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부정부패위원회, 법원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또한, Erdenet의 주식의 49%를 양도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민간 업체에 준 고위직들을 부정부패위원회에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부정부패위원회에서는 3월 5일에 일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정부 권한 관련 법 제1조에 “국가 경제와 공기업 혹은 기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법 조항에 따르지 않고 6개월까지 기간으로 특별 조치를 하여 담당에 관계없이 정부가 직접 관리할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동법 제2조에 “특별 관리 대상이 된 공기업,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정부가 규정하는 법적 조치는 몽골 법률과 민주주의 이념, 국민의 권익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법에 따라 정부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의 업무 운영, 구조, 의무 규정 및 임원 임명, 업무 시간, 업무 분담 변경, 노동 내규, 급여 변경을 하거나 대상 기관의 정상 운영이 소실될 경우 인력과 교통수단 등을 동원할 권리가 있다.
그 외에도 특별 관리 대상 기관에서 체결한 계약 조항을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손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변경하거나 해제할 권리 또한 부여된다.
[montsame.mn 2019.03.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