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정기 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및 상호 보호 관련 정부 간 협정”에 관련하여 몽골 정부의 일반 기준을 확정하였다. 투자 관련된 계약 체결 및 협정 시 동 기준에 따라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게 된다.
몽골의 투자 계약들에 대한 법률 적용이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항들이 자세하게 해석되거나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정의와 동등한 권익, 편의 제공 등에 관련 조항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몽골이 제삼자와 체결한 투자 계약 중 조항으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러나 투자 협정 관련된 일반 기준을 만들어 양식을 유지할 경우 분쟁을 해소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윤리, 환경 보호 등을 실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이 총 44개 국가와 투자 활성화 및 상호 보호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중 36개 국가와의 협정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montsame.mn 2019.03.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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