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자체 개발 및 사용자, 업체들은 등록 의무화 공고.jpg

 

물 관련 법 제7조 3항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2019년 10월 01일 전까지 울란바타르시 영토 내에서 지하수 자체 개발 및 사용하는 개인 및 업체들은 지하수원을 신고 및 등록하여 물관리 정보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울란바타르 시청에서 진행 중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하는 개인 및 업체들은 해당 기간에 자체 개발한 지하수를 울란바타르 시청 자연환경국에 신고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등록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sonin.mn 2019.03.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375 몽골 국회의원 L.Bold, J.Batzandan이 새로운 정당 설립을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74 몽골 인민당 원내 의원들이 금 세금 2.5%를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73 몽골 이번 달 23일에 바양주르흐구에서 재선거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 몽골 지하수 자체 개발 및 사용자, 업체들은 등록 의무화 공고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71 몽골 전문감독청에서 KFC 최종 조사 결과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70 몽골 “대한민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몽골 정부가 나설 수 없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69 몽골 1t 석탄 170$에 달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68 몽골 광산 분야의 임금 최저 비율을 64만 투그릭으로 올릴 것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67 몽골 “Erdenes Tavantolgoi”사 비공개 주식회사로 등재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66 몽골 인민당: 15억 투그릭의 판매 수익을 올린 기업이 10%의 세금을 내고 90%를 면제받는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65 몽골 МIАТ “Boeing 737 Max 8” 항공기를 반납할지가 주목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64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전자 정책 위원회” 결성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63 몽골 봄철 이상기상 상황으로 가축의 방목이 어려운 상태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62 몽골 “홍수 방지용 수상 보와 수로의 73.3%가 사용 연한 만료”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61 몽골 금 세금을 2023년까지 2.5%로 정하는 안건을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60 몽골 이번 달 25일부터 올림픽 거리의 차량 통행을 제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59 몽골 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58 몽골 관세청이 연초부터 현재까지 정부 예산에 515.6십억 투그릭을 징수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57 몽골 자동차 배터리 내 액상형 황산 불법 투척으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 속출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356 몽골 “지진 피해 방지 교육”의 날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