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을 위반한 고위직에 대한 신고를 접수 예정.jpeg

 

봄 정기 국회 상정 안건 목록에 대하여 오늘 J.Batzandan의원이 발표하였다. 
형법과 공공질서 유지법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중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국민의 민원이 국회의원들 앞으로 자주 접수되고 있어 형법과 형법 수사 판결 관련 법, 공공질서 유지법 관련 사건의 법원 판결 관련 법에 대하여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 몽골 노동자연맹의 위치를 명확하게 지정할 것이다. 헌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인데 이 경우 다른 법 개정안의 논의를 법적으로 규제한다. 국회, 대통령, 지방 선거, 정치 당 관련 법안도 논의할 계획이며 정당의 개혁과 비리, 당 회원 관련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사건 수사 중 조사를 당하여 권리를 침대 당한 주민들이 있어 그에 따른 민원에 따라 부정부패위원회, 국정원, 검찰 기관의 관계자 중 위법 행위를 한 임직원의 정보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고 있다. 해당 민원 신고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조사하여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한다.
국회의원 L.Bold, T.Ayursaikhan, Kh.Nyambaatar, L.Oyun-erdene과 본인은 울란바타르시 9개 구민을 만나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이번 달 6일 13시에 바얀주르흐구 구민과, 7일에 성긴하이르항구 구민들과의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ntsame.mn 2019.04.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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