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시장 S.Amarsaikhan이 지난주에 수흐바타르 광장 남쪽 편에 2.5헥타르 토지를 사용하던 “UB constraction” 사의 토지 허가를 취소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울란바타르 시청 산하 도시계획 사업 담당관 O.Mungunshagai 해당 업체의 임원들에게 운영을 정지하여 토지 회수를 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며 일정 시간을 주었으나 동 업체에서 해당 토지를 회수하도록 협조하지 않아 어제/2019.04.29./ 시청 관계자들이 운영 정지 및 강제 철거를 통보하였다.
오늘 /2019.04.30./ 해당 업체가 수흐바타르 광장 앞에 위치하는 자동차 주차장의 경비실을 철거하였으며 이로써 해당 면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울란바타르시 시민과 시청의 권리 아래에 회수되었다.
2006년에 해당 면적에 대하여 지하 주차장을 겸비한 분 공원 조성 사업 입찰 공고에 “UB constraction”이 임하여 선정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토지 허가를 취소하게 된 것이다. 이유는 2016년에 해당 업체가 주차장을 설치하여 그 수입 중 30%를 시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한 번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로써 토지 허가를 취소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medee.mn 2019.04.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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