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 개정안 상정.jpeg

 

정부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의약품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보건부 차관 D.Sarangerel가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법 개정안에 의약품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 서비스 및 의료 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품을 위험요소별로 분류하여 등록하여 관리하며, 전통 약품과 약, 가축에게 사용하는 약을 분류하여 등록하여 관련 기준 및 제약회사, 수입 업체의 약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의약품 위원회 위원 자격 조건 강화 및 의약품 관리 감독에 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제 및 관리 기준 강화, 온라인 조제, 약품의 시장 도입을 위한 관리를 동 법 개정안을 통하여 더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관련하여 일반 사용자들에게 약이라고 오해하게끔 과대 광고하는 건강식품, 다이어트 식품 등에 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약 가격 공개 및 국내외 기준 가격 도입, 유통 단계별 약품 가격 조정, 약품의 우편물 발송 법적 환경이 마련된다. 
같은 법 개정안을 통하여 보건 분야에서의 어려움인 약, 의약품 품질 안정 확보 및 적정 사용 유도, 약품 보급률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한 의원들이 설명하였다. 
[montsame.mn 2019.05.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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