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 및 재활용 산업 개발 추진.jpeg

 

국회 통합 회의에서 정부에서 올해 4월 23일에 상정한 교통 운송 관련 법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에너지부 Ts.Davaasuren 장관의 발표 내용이 있었다.
그는, “몽골에 교통수단 즉,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지만, 자동차 생산 산업 법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자동차 부품 위조품 통관 및 관련 기준에 미달인 상황에서 수리 서비스를 하는 상황을 근절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해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산 분야의 운송 관련하여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 운송 관련 법 개정안을 통하여 국제 기준에 따른 통합 기준, 미래 지향적인 법적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조립, 생산 및 폐차 처리장과 재활용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운송, 승객 수송을 위한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책임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환경 개선이 된다. 
교통수단과 수리, 서비스, 생산, 등록 기준 조건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대기오염, 교통사고 및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을 줄여나감으로써 경제적인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교통 운송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전문적으로 특수 운전면허 및 수송 혹은 서비스 용도의 운송 수단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회의 참석 의원들의 57.5%가 법 개정안 지지하여 1차 심의 준비를 위하여 경제 상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정하였다.
[montsame.mn 2019.05.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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