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불법매매 근절 국제 회의 시작.jpeg

 

8월 26일 몽골 유네스코(UNESCO)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operation 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 Region)에서 'OSCE 아시아 협력 지역 문화재의 불법 교차 인신매매 연합'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워크숍이 시작됐다. 몽골 관세청, 특수검사국, 경찰청 등 정부 기관 관계자, 한국, 태국, 일본 대표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전문가,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미국은 외교부와 교육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5일간의 워크숍과 OSCE의 초국가적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재의 불법 밀거래에 대해 서로 싸우고, 이와 관련하여 개최국인 몽골의 법적 환경과 범죄, 위반에 대해 알게 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 행사에 대해 B.Davaatseren 문화 예술정책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제 전문가들을 모아 몽골에서 열린 사상 첫 종합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의 예상 결과는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기회가 늘어나고, 특정 사업은 외국의 참여와 함께 계속 추진되며, 참여 공무원과 사법기관의 전문가들이 그 성과를 높일 것이다.
그는 또 몽골의 경찰, 정보기관, 세관, 특수검사기관을 정보망에 연결시켜 특별한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행사 첫날 관계자들은 이 문제와 문화재보호법, 형법, 침해법 등에 관한 법률 등 20여 개 규정에 힘입어 몽골에 문화재 보호에 관한 적절한 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칙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넘나드는 인신매매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montsame 2019.08.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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