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당이 비정기 선거에 “준비” 중.jpg

 

인민당이 헌법 개정안 2차 심의를 전 국민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하도록 결정했으며 설문 조사 기간은 10월 30일~31일에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맞춰 인민당이 비정기 선거에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정치판에서 떠돌기 시작하였다. 
민주당 측에서도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이 비정기 선거를 진행하려 한다는 입장을 표출하고 시작하였다. 심지어, 비정기 선거를 11월에 진행하는 데에 4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였고, 10여 명의 의원은 선거구를 배정해 준다면 비정기 선거를 지지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인민당 의원들 사이에서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이 2번이나 현 국회의 해체를 요구했으며 현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대출 건과 폭력 사건 등으로 문제가 많다. 
그러나 비정기 선거를 현 국회가 자체 해체 선언, 혹은 대통령이 국회 해체를 결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현 선거법 제8조 5항에 다음 경우에 비정기 선거를 진행한다. 

5.1.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해체된 경우; 
5.2. 대통령 사퇴, 사망, 자진 사퇴;
5.3. 지방자치 회의 임기 만료 전에 해체된 경우; 
17조. 비정기 선거 기간 통보:
17.1. 국회 및 대통령이 비정기 선거 진행 일자를 투표일 45일 전에 비정기 선거 상황이 준비된 일 이후 20일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를 진행하도록 통보한다. 
17.2. 지방자치의 비정기 선거 진행 일자를 투표일 45일 전에 비정기 선거 상황이 준비된 일 이후 20일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의 의회에서 선거를 진행하도록 통보한다. 
그렇다면 인민당이 이번에 헌법 개정안 전 국민 설문 조사 후에 비정기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에 비정기 선거 시에 다음 국회가 소집될 때까지 현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유지된다. 
그 외에도 인민당이 가을 정기 국회 상정 안건에 선거법을 각각 분리하여 논의하도록 상정했으며 선거법 개정안에 다음 국회가 임기를 5년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어찌 되었건, 인민당이 이처럼 법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고 나서 비정기 국회를 통하여 국회의 수명을 늘리려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 비정기 선거 진행 여부는 누가 누구와 유리하게 협의를 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news.mn 2019.09.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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