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사용 및 해양 노동 관련 법안 2건 상정.jpeg

 

정부 회의에서 해양 사용 관련 법 개정안, 국제해양노동기구의 해양 노동 관련 협약 2014년 개정 사항에 관련된 안건을 도로교통부 장관 B.Enkh-amgalan이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상정하였다. 
1. 해양 사용 관련 법 개정안
- 몽골 국회에서 해양 사용 관련 법을 1999년에 제정 후 2007년에 개정했다. 국제해양기구의 감사 결과 몽골이 해양 분야의 법률 환경 개선, 국제 조약 개정 사항 반영, 몽골 국기 사용 선박, 해양 사용 운영, 선박 근로자 기준, 기술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동 자문서에 의하여 새로 53항, 200건의 수정, 60개 이상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2. 국제 해양근로 기구의 “해양근로 조약”에 2014년에 개정한 사항 
-  몽골이 국제근로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해양근로 조약의 2014년 개정 사항에 동의하여 회원으로서 적용하기 위하여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총 67개국이 개정 사항에 동의한 상태이다. 
현재 몽골 국적으로 등록된 370척의 선박이 있으며 해당 선박에서의 해양 근로 조건, 급여, 일자리 제공 기준에 대하여 몽골이 관리 감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분쟁, 위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 개정 사항에 동의함으로써 해당 선박에서의 근로 관련 관리, 감사를 시행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montsame.mn 2019.10.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195 몽골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데려올 수 있으며 내부 위험을 감수해야 file 몽골한국신문 20.05.14.
9194 몽골 해외 치료비의 5%를 환급 file 몽골한국신문 21.10.01.
9193 몽골 해외 무역 사무소들을 재개하여 국내 시장을 확장 계획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10.02.
9192 몽골 해외 거주 몽골인은 E-mongolia를 통해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3.03.
9191 몽골 해외 거주 몽골인들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1.05.31.
9190 몽골 해외 감염 6건, 국내 감염 329건이 확인되었으며, 1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5.
9189 몽골 해외 감염 4건, 내부 감염 200건이 등록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7.
» 몽골 해양 사용 및 해양 노동 관련 법안 2건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9187 몽골 해를 거듭할수록 육류, 우유, 유제품 등의 지방 물가가 올라 file 몽골한국신문 22.01.11.
9186 몽골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를 지지하고 싶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8.17.
9185 몽골 항흐 솜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은 손해를 입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1.12.
9184 몽골 항체 역가는 백신 2회 접종 후 14일째에 가장 뚜렷 file 몽골한국신문 21.10.11.
9183 몽골 항올구, 구직자를 위한 5단계 온라인 교육을 마쳐 file 몽골한국신문 20.06.10.
9182 몽골 항올구, 3석을 위해 20명의 후보자가 경쟁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5.19.
9181 몽골 항올구 토지 국장 체포 file 몽골한국신문 20.03.03.
9180 몽골 항올구 소재 0.8헥타르 토지 197백만 투그릭에 경매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9179 몽골 항로 이용료가 광물자원 못지않은 수입을 가지고 온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11.21.
9178 몽골 항공법 개정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2.14.
9177 몽골 항공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18.04.20.
9176 몽골 항공권 판매와 항공편이 정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몽골로 오는 사람들이 항공사로 눈을 돌릴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