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관련 법 개정안 등을 최종 심의.jpg

 

몽골 2019년 가을 정가 국회는 오늘 10시 34분에 시작하여 상정 안건 목록을 확정하였다. 오늘 국회 논의 안건 중 변호 관련 법 개정안 최종 심의를 마쳤다. 정부에서 2018년 12월 04일에 상정한 해당 법 개정안 최종심의 관련 법무 상임위원회 평가 내용을 국회의원 L.Enkhbold가 보고하였다.
법무 상임위원회가 이번 달 9일 회의에서 법안 최종심의를 진행하여 몽골 국회 회의 규정 23조 2항에 따라 이견이 있는 의견들을 최종 통합하여 논의 결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였다.
또한, 함께 상정한 변호법 실행 관련 규정, 공공질서 유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투표 결과 지지하였다. 이로써 국회 통합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53.5% 변호법안에 찬성했으며 또한 같은 법과 함께 상정된 관련 규정에 대하여 출석 의원들의 58.1-65.1%가 지지함으로써 변호법 전체에 대하여 국회를 통과하였다. 
[news.mn 2019.10.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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