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조기 진단 검사 무료 지원을 위한 법적 환경 마련.jpg

 

국회 목요일(2019.10.17.) 통합 회의에서 보건법 개정안,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D.Damba-ochir 의원은 오늘(2019.10.18.) 기자회견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는, “몽골에서 연평균 4,400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인구 대비 재난 수준의 수치이다. 따라서 암을 국립암연구소에서만 진단할 것이 아니라 각 아이막과 구립 병원에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은 21개 아이막, 구립 병원에 진단 기기 장비를 설치하여 7가지 암을 조기 진단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몽골 국민을 대상으로 연중 언제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바뀌고 있는 생활 및 식습관으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암 조기인 1, 2단계에서 진단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정부 예산에 394억 투그릭을 편성하여 기기 장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법 관련 규정을 실행할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간암, 위암, 식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 7가지 암에 대한 예방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 중 질병 확산에 따른 분류를 하여 검사를 할 계획이다. 즉, 40세 이상의 경우 간염 B, C형 바이러스 보균자, 만성 간염, 경화 검진을 초음파, 암 진단 시약, 생화학 검사를 연 1~2회 실시한다. 40세 이상의 경우 식도암 조기 검진 연 1회, 30~60세 여성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유방암, 조기 검진 3년에 1회, 50세 이상의 경우 폐암 조기 검진 연 1회, 대장암은 2년에 1회 할 예정이다. 
[news.mn 2019.10.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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