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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Z.Bayanselenger에 대하여 구속 조처를 하여 제461번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고 정보통이 보도하였다. 오늘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그는 재판을 거절했다는 소문이다. 즉, 수흐바타르구 법원에서 재판을 안 받고 칭글테이구 법원을 통하여 재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혀 담당 판사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원 담당을 거부하여 재판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구속 조처를 한 바 있다. 
Z.Bayanselenge는 건설도시계획 부 장관으로 재임 당시 권력을 남용하여 “Beren group” 유한책임회사가 시행한 “항가이” 아파트 단자에서 123채에 대하여 입찰을 공고하지 않고 분양받아 정부 예산에 9억7240만 투그릭의 손해를 입혔을 것으로 의심되어 법원에서는 3년간 조사 중이다. 법원은 다음 재판까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구속 조처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news.mn 2019.10.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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