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도난 범죄 관련 처벌 강화.jpeg

 

국회 산하 법무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공공질서 유지법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동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Kh.Bolorchuluun 등의 25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달 11일에 상정하였으며 가축 도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반영하였다. 
형법 17조, 12조 1항에 “24 마리 이상의 염소와 양 혹은, 8마리 이상의 말, 소, 낙타 등을 도난 하였을 때 240시간~7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며 혹은 6개월~5년까지 구속”한다고 명시하였다. 해당 조항에 명시한 마릿수보다 적은 수의 가축을 도난 했을 경우 처벌이 비교적 무겁지 않게 부과되고 있어 법으로 규정한 가축 도난 수를 낮추고 가축 도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제출에 관련하여 질문 사항 및 발언을 하는 의원이 없었으며 상임위원들의 60%가 지지하였다. 따라서, 같은 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통합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올릴 예정이다. 
[montsame.mn 2019.10.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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