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세금 인상으로 인하여 금이 “중국”으로 밀반출.jpg

 

사업가들이 정부의 안정적이지 못한 법률 환경으로 인하여 몽골은행에 납품하는 금 납부량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은행에 따르면 2019년 9월 30일 현재 11.2t 금을 수매한 상태이며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3.4t이 적은 분량이다. 금 납부량이 줄어든 것은 광물자원세금이 5%가 되어 증가했으며 정부에서 광물자원 채굴권 30건을 취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몽골은행 광물자원국의 선임 연구원 D.Altansukh가 보도하였다. 
외화 보유고 증대, 투그릭 환율 안정회의를 위하여 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4년에 국회에서 금에 대한 광물자원세금을 2.5%로 5년간 유지하도록 명한 결과 금 납부량이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8년에 21t에 달하였다. 
그러나 세금 인하 조정 기간이 2019년 초에 만료되었으며 정부에서 광물자원세금을 5%로 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지난 3월에 이를 11%까지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여 광물자원법 제47조 1항에 특별 면허 보유자만이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내던 것을 변경하여 이제는 광물자원 이용, 판매, 판매를
금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할 경우 5%의 세금을 내며 석탄과 철광석 등 기타 광물의 경우 구매하는 측에서 2.5%, 가공 후 수출의 경우 5%, 수출을 목적으로 운송을 맡길 시에 3% 총 10.5%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여 실행 중이다. 
세금 인상으로 인하여 몽골은행에 내는 금 납부량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외국에 밀반출하려면 시도도 많아졌다. 예를 들면, 지난 9월에 자밍우드 세관에서 6.4kg 금을 옷에 숨기고 나가려고 한 시도가 검거되었으며 10월 17일에 2.7kg 금을 개인 수화물에 숨기고 밀반출하려다 잡혔다. 
몽골은행 당일 환율로 금 2.7kg이 350,775,838.7 투그릭이었다. 
그러나 기타 광물자원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한 경우 부가세와 광물자원이용수수료를 내지 않는 데에 비해 국내 가공 업체들을 부가세 10%, 광물자원이용수수료 10.5%를 내도록 한 것은 국내 가공 분야를 저지하는 법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몽골 정부는 2020년 정부 예산을 광산 분야에서 징수하는 세금 수입을 지나치게 높게 측정한 것이 내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무원과 공기관 비용 지출, 국민연금, 아동 보조금을 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우려가 크다. 
[news.mn 2019.10.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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