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온이 떨어지고 추워져 기상 악화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에서 보도하였으며 어제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하여 공공 면적의 거리 등에서는 눈으로 인한 미끄러운 상황이 발생한 상태이다.
울란바타르 시의회 2012년 11월 13일 제61호 명령문에 따라 개인과 법인, 기관들은 소재지 주변의 반경 50m 이내의 공공 면적에 대한 눈을 청소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겨울철에 담당 직원을 임명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눈으로 인한 미끄러움 방지를 해야 한다. 즉, 눈이 오거나 얼음이 생긴 경우 이를 제거하여 미끄러움을 방지하며 소금과 눈을 녹이는 재료를 사용하여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해당 명령문 실행 차원에서 해당 구 소재 개인과 법인, 기관들은 소재지 인근 반경 50m 이내의 눈과 얼음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다고 수흐바타르 구청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11.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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