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세청에서 납세자와의 관계 규정을 위한 35건의 규정을 2단계를 거쳐 심의 중이다. 정기 심의 회의가 오늘/2019.11.14./ 열렸으며 세금 징수, 환급 관련 규정을 국세청의 납세자 회의장에서 정보 설명회를 했으며 국민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 1천만 투그릭까지의 세금 연체자의 자동차를 통행 금지 조치-
국세청 세금 징수 담당관 D.Enkhtuya, “자동차 관련 세금은 법적으로 차주가 내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납세율이 10%~20%에 불과하다.
납세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금이 1천만 투그릭까지 밀린 납세자의 자동차에 대한 통행 금지 조치를 5일 동안 하며 해당 조치 기간에 차주가 자동차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법 내무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세금 징수 국장 D.Tsogtjargal는 ,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며 몽골 법률을 법인과 국민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부가세 납부 기간이 매달 10일인데 11일까지 안 내고 있다면 강제 집행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권리가 부과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세금 연체자의 차량의 바퀴에 잠금장치를 달거나 차량 유리에 부착하는 장치를 한다는 등 조치를 한다. 강제 조치 시에 차주 혹은 그의 관계자가 있는 현장에서 하며 전용 주차장에서 조치를 실행하며 재차 조치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주민 U.Galmandakh는, “세금 연체금을 법적으로 근무일 20일 기준으로 하였는데 연체금을 내는 기간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하여 연체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국세청에서 설명하였다.
[news.mn 2019.11.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