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실행 관련 규정안의 1차 심의를 했으며 또한, 국회의원 S.Byambatsogt, D.Lundeejamtsan, D.Togtokhsuren 등이 상정한 대통령 후보자 선정 기준, 대통령 임기 등을 헌법 개정안의 실행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하도록 수정하도록 제안하여 2019년 11월 26일부터 발효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회의원 B.Battumur, B.Javkhlan, D.Jayankyarvaa, O.Baasankhuu, D.Damba-ochir, O.Sodbileg 등은 2020년 상반기에 행정 단위 및 법적 지위 관련 법 개정안을 통하여 다르항, 에르데넷을 시로 지정하도록 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다수가 찬성하였다.
국회의원 Ts.Munkh-orgil는 바가노르, 날라이흐구를 준 도시급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으며 국회의원 Ch.Khurelbaatar는, “다르항, 에르데넷, 날라이흐, 바가노르만을 논의하기보다 모든 아이막의 도청을 시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말하였다. 따라서 이를 조사할 것을 G.Zandanshatar 국회의장이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 업무 지시를 하였다.
국회 통합 회의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투표 결과 최종 심의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11.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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