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법 개정 주요 조항들에 대하여 오늘 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장 S.Byambatsogt가 설명했으며 총 19조 36개 항에 대하여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회 어제 회의에서 투표 결과 당일 출석한 63명의 의원 모두가 100% 찬성하여 헌법 개정안 전체에 대하여 가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7조 2항에 국회 정기 회의를 반년마다 1회 75명 이상으로 소집하도록 규정했으며 국회의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한 해임 조처 등을 보다 자세하게 반영하였다.
총리의 임명, 해임은 국회가 하며 총리가 정부 임원을 임명한다. 대통령 후보는 만 50세 혹은 그 이상의 몽골 국민으로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재임은 불가하도록 규정하였다.
행정 단위 관련하여 아이막의 도청 및 다르항, 에르데넷을 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인구 밀도 분산 및 지방 행정 관리 활성화할 예정이다.
몽골 헌법 개정안 실행은 2020년 5월 25일 12시부터 전국적으로 발효되며 헌법 개정 실행 규정에 따른다.
[montsame.mn 2019.11.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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