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상업 분야에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정확한 법률,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없다는 것을 어제 있었던 “상업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식량 농업 경공업부에서 개최했으며 상업인, 비정부기구, 전문 분야의 협회 관계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몽골의 경우 상업 분야에 관련된 57건의 법률, 100건 이상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의 경우 외교부, 국내 상업, 판매 관련 사항을 기본적으로 식량 농업 경공업부가 일부 담당하고 있다. 식량 농업 경공업부에는 국내 상업, 판매를 담당하는 국이 있으며 직원은 총 5명, 외무부에서는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0여 명의 직원이 있을 뿐이다.
식량 농업 경공업부 통합정책기획구장 M.Enkh-amar는, “상업 분야는 산업과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이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법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참여자 모두를 위한 무역과 국내 판매업 등을 관리하는 통합 체계, 법률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기 국회에 상업 분야의 법률 환경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몽골은 세계무역기구의 164개의 회원국과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의 교역이 가능하며 2016년에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9000여 가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별로 낮춰, 향후 관세 면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한, EU GSP 일반특혜관세 제도에 의하여 7,000여 가지 제품에 대하여 무관세로 통관할 수 있다. 현재는 중국과의 FTA 협정 중이며 올 연말에 조사 결과나 나올 예정이다.
[montsame.mn 2019.11.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