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방지청 직원 사칭하여 특정 입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사건 조사에 변호사 도움을 주겠다, 혹은 취직을 시켜 주겠다는 등 사건들이 발견되어 부정부패 방지청의 안전보안 내부감사국에서 이를 담당 기관에 사건을 조사하도록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주민 B는 2019년 06월에 “관세청에서 부정부패 방지청에 업무차 방문 중인데, 개인적으로 입찰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며 관계자를 만난 일이 발생했으며, 2019년 05월에 주민 E는 부정부패 방지청에서 조사받는 이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이다.
그 외에도 교통개발청의 공무원 J는 2019년 10월에 동료 D에게 부정부패 방지청에서 출석을 요구한다며 불러들인 사건도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몽골 공공질서 유지법 제15조 21항 4에 따라 경고 조치를 받았다.
따라서 부정부패, 뇌물, 이해관계, 권력 남용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할 시에 경찰에 신고 혹은 부정부패 방지청의 직원 사칭을 하여 위법적인 요구를 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110번 전화에 신고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news.mn 2019.11.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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