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자원 관련 법 제정안 상정 예정.jpeg

 

국회 산하 자연환경농업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유전자 자원 관련 법 제정안을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도록 심의 후 결정하였다.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N.Tserenbat, “몽골의 동식물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분별한 이용, 인간 및 환경 요인으로 인한 서식지 부족 등이다. 같은 법 제정은 몽골을 원산지로 하는 몽골 영토 내의 동식물, 생물체의 유전적 가치와 그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 연구, 조사, 등록, 보호, 사용, 이익을 얻는 등으로 인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생명공학 연구를 기반으로 한 연구, 생산, 기술, 투자 유치, 국제 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건에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 후 투표 결과 출석한 의원들의 70%가 지지하여 관련 의견과 평가서를 국회 통합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다. 국회 상정 준비를 위한 실무단장으로 국회의원 B.Batzorig가 임명되었다. 
[montsame.mn 2019.11.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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