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법안 실무단 L.Enkhamgalan 단장이 몽골 대통령 선거법과 아이막, 수도, 솜, 구의회 선거 관련 법안을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몽골 대통령 선거법은 1993년 2월 13일에 제정되었으며 그 후 7차례 개정되었다. 2015년에 선거 관련 법으로 몽골 대통령 선거, 국회 선거, 지방 자치의 의회 관련 모든 선거 관계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특성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개별로 상정한 상태이다.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은 총 11장 81조로 구성된다.
아이막, 수도, 솜, 구의회 선거 관련 법안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 투표일은 선거 해의 10월 중순 주중에 진행하며 재선거를 하면 해당 선거위원회는 재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며 재선거를 50일 이내에 기간을 확정하여 공표한다. 선거구별 투표자를 최소 200명 이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에 자신의 지사를 둔 정치당, 연합은 선거 참석 의사 표시일 전에 고등법원에 등록된 때에만 선거 후보자를 출마시킬 수 있다. 후보자는 공무원 혹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공무원과 정부 서비스 관련 임원, 정부 및 지방 자치의 참여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장, 부사장, 대표, 대표이사, 정부에서 만든 공동 운영 기관의 정회원과 회원이면 선거 출마 전 즉, 선거 당해 5월 1일 전에 퇴직해야 한다.
선거 관련 홍보, 유세의 방식과 형태는 선거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을 실천해야 한다. 선거 비용 지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 감사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특정 규정들을 반영하였다.
[montsame.mn 2019.12.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