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경제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도시, 마을의 물 공급, 하수 처리 시설 관련 법 개정안 상정에 찬성하였다. 법안을 국회의원 J.Bat-erdene 등의 의원들이 지난달 11일에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었다. 같은 법 개정안을 통하여 신설된 도시, 주거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장 사용, 서비스 관리 위원회에 해당 분야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물 공급 및 물 공급원, 수도 라인 보호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 예방 및 처벌, 책임 강화, 환경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상정한 의원들이 강조하였다. 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없었으며 국회의원 Kh.Badelkhan, D.Terbishdagva 등은 개정안 상정에 동의하여 발언하였다.
법 개정안 상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국회의원 B.Undarmaa가 국회 통합 회의에서 내용을 설명하기로 정하였다.
전국 130개 이상의 하수 처리장이 있으며 하수 처리장 중 51개는 정상 운영, 27개는 반 정도만 운영, 47개는 전혀 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 처리 시설 운영 부족으로 인하여 연간 1억2천만 ㎥ 미터의 오·폐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로 바로 자연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ntsame.mn 2019.12.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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