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S holding” 유한책임회사가 몽골은행에 은행 신설 신청을 하였다고 2018년 봄부터 정보가 나왔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었던 이유가 몽골은행이 동 회사의 신청서를 최종 확정을 못 한 것 때문으로 나타났다.
“MCS holding”사의 “М bank”가 운영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로 당사는 행정법원에 민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MCS 사는 “신청인의 은행 신설 관련 특별 면허 발급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을 행정법원에 청구”하였다고 이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MCS의 청구에 따라 울란바타르시 행정법원 1심이 지난 6월 18일에 진행되었으며 MCS holding” 유한책임회사가 몽골은행에 은행 신설 신청서 처리에 관련하여 해당 신청인은 은행 개설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며 은행 신설 관련 특별 면허 발급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몽골은행에 판결문을 통하여 통보하였다.
하지만 몽골은행 대리인 M.Temuulen은 항소를 신청했으며 행정법원 1심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무효로 하여 다시 법원에서 판정하도록 보냈다. 현재 해당 소송은 고등법원의 행정법원에서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월요일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unuudur.mn 2019.12.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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