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관련 법 개정안 1차 심의 논의.jpg

 

국회 산하 사회 정책 교육 문화 과학 상임위원회 오늘/2019.12.11./ 회의에서 혁신 관련 법 개정안 및 함께 올린 대학 교육 관련 법 개정안 1차 심의를 논의하였다. 
상기 안건의 국회 상정 준비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2019년 01호 명령으로 개설된 실무단의 보고 결과를 국회의원 N.Uchral가 발표하였다. 실무단장으로 국회의원 N.Uchral, 단원으로 국회의원 A.Undraa, M.Oyunchimeg, Ts.Tsogzolmaa, Ya.Sanjmyatav를 임명하였다. 실무단의 2회 회의를 통하여 스타트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해당 법인들에 대하여 정부에서 세금 혜택 지원, 등록 등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 의견을 통합하였다. 해당 안건 논의 시에 상임위원장 D.Oyunkhorol는 기술 이전 센터, 공동 사무실 운영 허가를 소재지의 행정 관리자 발급하도록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실무단에서는, 이는 특별 면허 발급 개념이 아니라 해당 관리자의 평가서를 등록하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 있어 용어 사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바꿀 것에 위원들의 다수가 동의하였다. 
실무단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투표 결과 회의 출석 위원들의 다수가 찬성하여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기로 하였다. 
[news.mn 2019.12.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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