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 회의에서 국회 선거 관련 법 1차 심의 진행하였다. 국회의원 L.Enkh-amgalan 등의 의원 4명이 국회 선거를 대형 선거구와 소형 선거구로 함께 진행하는 복합 체계로 진행하도록 법안에 반영하였다. 복합 체계는 50+26석 즉, 50석은 소형 선구로 진행한다. 나머지 26석은 몽골 전국을 하나의 큰 선거구로 투표를 진행하며 당이 아닌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게 된다.
선거 투표일 공표일 전에 고등법원에 등록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당과 연합은 선거 해의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개인과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회계 감사를 받도록 명시하였다.
후보자는 공무원이면 선거 후보자 선출 전에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선거 유세 형태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방식 개선, 선거 비용 지출 회계 감사를 진행하도록 반영하였다. 법안 심사 준비 실무단에서 54개의 서로 다른 의견, 용어 해석 관련 4개의 내용을 내놓았다. 1992년, 2008년 선거를 진행했던 방식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며 이에 대하여 다수가 지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일간지와 신문에 선거 홍보 자료 기고”, “홍보 포스터, 간판을 공공 면적의 거리, 광장에 무료 배치는 투표일 60일 전에 결정하여 공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기부금 관련해서는 개인의 경우 3백만 투그릭까지, 법인은 1500만 투그릭까지 기부할 수 있었던 조항을 개인이 5백만 투그릭, 법인은 2천만 투그릭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조종하는 조항에 대하여 지지하였다.
국회의원 T.Ayursaikhan은 “비리, 공권력 남용 관련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선거에 출마 금지”조항을 제안하여 대다수가 찬성하였다. 이로써 최종 심의를 위하여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12.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