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경제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아파트 관련 법 개정안 상정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몽골 법률 2020년 개선 방안”에 임대 아파트 펀드 개설하여 임차인,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책임, 임대료 관련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련 법의 개정을 하도록 정부에서 내용을 준비하였다. 같은 법 개정안을 통하여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관련 정책 개선, 아파트 관리 및 경영 전문 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 중복성, 업무 오류 개선, 상호 협력 강화, 법 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문구 수정 등을 할 예정이다.
논의 시에 국회의원들이 질문했으며 의견과 뜻도 표명하였다.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토지 시세 평가가 증가할지를 물었으며 게르 촌 재개발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건설도 시 계획 부 비서실장 S.Magnaisuren이, “법안에 게르 촌 관련 내용도 포함되며 담당 부처에서는 울란바타르시의 50개 위치에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이 된 위치에서는 토지 시세 평가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출석한 의원들의 60%가 법안 상정에 찬성하여 관련 의견 및 평가서를 국회 통합 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12.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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