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경제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금융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법안 상정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다.
금융 분야의 소비자 조사를 울란바타르시와 20개 아이막의 3,52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로 진행한 결과 조사 응시자 50%가 금융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금융 서비스 관련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하여 금융 상품, 서비스 관련 기준 강화, 소비자 정보 무료 제공 교육 시행,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국회의원 D.Damba-ochir가 법안을 제출하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의 정보, 지식 강화, 필요한 상품 서비스를 올바르게 선택하여 금융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 발언과 질문이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법안 내용이 교육용 성질을 뜨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들이 대출 금리, 연체료를 먼저 받고 원금 상환을 나중에 하도록 하는 등으로 소비자들에 대하여 금융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출석한 의원들의 70%가 법안 상정에 찬성하여 관련 의견 및 평가서를 국회 통합 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12.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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