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 관련 법 최종심의 진행 결정.jpeg

 

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국회의원 L.Enkh-amgalan 등의 6명의 의원이 상정한 국회 선거법안을 최종 심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실무단장 D.Togtokhsuren이 법안이 최종심의 시 다수의 지지를 받은 의견들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회의 시에 마저 준비하도록 한 실무단의 의견에 대해서 투표 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였다. 즉, 법안 제45조 6항을 “같은 법에 명시한 후보자 선출 시작 전에 국회의원이 업무 보고서를 소개할 목적으로 투표인들과 만남 및 법적으로 금지한 않은 행사는 투표권 획득을 위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수정할 것을 지지하였다.
국회 어제 통합 회의에서 법안 1차 심의 시에 제30조에 “부정부패, 공직 관련 범죄를 행한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되어 형벌을 받으면 선거 출마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30조 8항을 추가하는 의견도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헌법 위원회 2008년 6호 판정에 따라 선거 출마자는 “전과가 없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어긋난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제외할 것을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임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였다. 
제21조에 “국가 등기 관련 중앙정부 담당 기관에 정기 선거에 참여하도록 등재된 정당과 연합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법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9항에 명시한 투표인들의 명단을 투표일 20일 전에 온라인 형태로 1회 발부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당일 출석 임원들의 다수가 찬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등기소 소장 B.Baasandorj가 “현행법상 선거법에 선거 투표인들의 명단을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에 1회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등기 담당 기관은 선거 투표일 25일 전에 담당을 동사무소에 투표인들 명단을 배포하며 이를 복사 및 배포를 금지한다. 투표 시에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어 중복 투표를 방지하고 있으며 위조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 시에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로써 상임위원회 보고서를 국회 통합 회의에 부치어 확정하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12.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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