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행에서 어제 “은행 분야의 혁신” 세미나를 개최하여 은행 및 금융 분야의 법률 환경 개선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몽골은행 법률정책국장 B.Erdenekhuyag는, “법률 환경 개선을 위한 중기 계획안 준비가 70% 완료된 상태이며 은행 분야의 감사 및 위험 관리 요령,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 시 정부, 납세자들의 돈으로 때울 것이 아니라 은행 투자자들의 지원으로 복구하도록 반영 중이다. 은행 분야에서 현재 중앙은행법, 은행 분야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법, 은행 예금자보호법이 발효 중이며 추가로 금융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대출, 예금자 권익 관리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부터 중앙은행에서 실행 예정인 정부 통화 정책 기본 방침의 목적으로 은행의 지분 집중도를 분산하여 공공 참여를 유도를 통하여 은행의 투자 및 예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은행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즉, 내부 감사 체계 및 운영 관리 환경 부족으로 큰 타격과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어 온 것이다. 은행 관련 현행법상에 은행의 주식 소유 관련 지분율 상한, 하한선이 규정되지 않아 지분을 많이 가진 소수의 의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험이 분산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인 것이다.
[montsame.mn 2019.12.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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