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L.Enkh-amgalan 등의 6명의 의원이 상정한 국회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이번 달 19일 통합 회의에서 같은 법 개정안의 심의를 시작하여 오늘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이견이 포함된 14건의 의견을 투표를 통하여 통합하였다. 즉, 같은 법 개정안 제45조 6항, “같은 법에 명시한 후보자 선출이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원이 업무 보고를 목적으로 투표인들과 한 만남을 같은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행사이며 투표인들에 대한 유세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뇌물, 공권력 범죄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하여 입증되어 처벌을 받으면 선거 출마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에 찬성하였으나 이는 헌법상의 “형벌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정되었지만 해당 조항을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동의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같은 법 제21조에 “국가 등기 담당 정부 행정 기관에 정기 선거 참여를 위하여 등록한 정치당, 연합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9항에 명시한 선거 투표인들의 명단을 선거 일 20일 이전에 온라인 전자 형태로 1회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 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였다.
이로써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국회 선거법 개정안 전체에 대하여 동의하여 같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montsame.mn 2019.12.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