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사회보험청 2020년 예산법 개정안 관련 안건을 가결하였다. 몽골 정부 2020년 예산안 관련 법에 사회보험료를 2% 인상하도록 반영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의 규제를 국회를 받아들였다. 이에 관련하여 국회 산하 정부 예산 상임위원회는 사회보험청의 2020년 예산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번 달 18일 회의를 통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동 회의에서 2020년에 노동 사회복지부 장관의 사회보험료로 징수하는 금액을 줄이도록 조정하였다. 즉, 업체 기업, 기관으로부터 791억 투그릭을 줄여 7,917억 투그릭, 직원들로부터 내는 사회보험료를 863억 투그릭으로 줄여 7,276억 투그릭, 개인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내는 경우 88억 투그릭으로 줄여 2,550억 투그릭을 징수하도록 조정하였다.
법안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매달 임금, 급여, 수익의 8.5%를, 2021년부터 9.5%를 연금 펀드에 내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는 경우 수수료 최저 기준을 2019년, 2020년에 최저임금의 11.5%, 2021년부터 12.5% 이상을 내도록 반영하였다.
국회의원 N.Amarzaya는 대통령 규제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1%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내는 국민에 대해서도 같게 1% 줄이도록 언급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노동 사회복지부 장관이 정부 예산에 징수하도록 의무를 지닌 1,742억 투그릭을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도록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임위원회 평가서 관련하여 투표 결과 회의 출석 의원 중 대다수가 사회보험료 2020년 예산안 관련 법안에 대통령 규제를 반영한 안건에 대하여 지지하였다.
[montsame.mn 2019.12.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