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몽골 국경을 통관 시에 1500만 투그릭 혹은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세관 신고 없이 휴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해등 금액의 조정 전에는 5백만 투그릭 혹은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세관 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이번에는 3배를 상향 조정한 것은 국제 기준을 참고한 결과라는 관세청의 설명이다.
참고로, 미국 국경 통관 시에 1만 달러 혹은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세관 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다. 러시아 국경 통관 시에는 세관 신고 없이 휴대할 수 있는 금액은 3천 달러 헉은 그에 상응하는 외화, 중국 국경 통관 시에는 5천 달러 혹은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세관 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montsame.mn 2019.12.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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